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 교도소? 그것이 알고싶다!! [우먼타임스 천지인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과 사진 연락처 등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를 개설·운영하며 성범죄 사건 피의자 176명과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제보된 가해자 등의 신상 관련 정보와 판결 결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 약하므로 신상을 공개해 사적으로 응징하자는 주장이 지지자들.. 더보기 이전 1 다음